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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이로 만 65세이 되시면 연금자격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연금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기간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직접 자진퇴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직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걸 심사를 하여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이 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는 분들은 65세 이후로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을 할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점은 정말 유감인듯 합니다
하지만 다른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전쯤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고 아직까지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면 수급자격을 일반인과 같이 자격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 합니다. 65세이상인분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 져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경비나 청소등의 위탁업무를 맡는 업체에서는 65세 이전에도 계속 근무를 했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수급자격을 잃거나 그랬습니다만 2019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그런문제가 없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1년 9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이상 240일
그리고 좀더 궁금하거나 하신 부분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을 하여 좀 더 상세하게 질의 응답을 하시는것도 괜찮으실듯 합니다.
이상으로 65세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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