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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벌금 알아보기

정보!! 2019. 11.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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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파랑색선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버스전용가능차량의 차로인데요. 해당선을 버스가 아닌 타 차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시내에 있을때에는 특정 단속시간이 있지만 고속도로는 24간 단속을 진행을 하는데요. 주로 낮에 단속을 하겠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을 하면 확실히 버스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 버스 말고도 타차량이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차로에 진입 가능한 차량은




카니발, 스타렉스, 트라제, 코란도 투르스모, 그레이스, 로디우스,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갤로퍼 등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을 타고 있다고 모두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을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조건은 도로교통법 제 6조에 의거 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는 인원이 6명 이상 일때만 버스차로를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벌금과 함께 벌점을 먹게 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벌금 6만원이며

승합차는 벌금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벌점 30점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인원체크가 잘되지 않아 승합차를 이용하시는분이 자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을 이용한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카메라 기술도 좋아 안까지 들여다 볼수 있을 정도 입니다. 



그러니 승합차를 타더라도 인원이 충분히 채워진 뒤에 버스차로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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