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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너무나도 잦다보니 이제는 헬멧이라도 쓰게하기위해서 정부에서 발벋고 나서기 시작 햇습니다. 전동킥보드 미착용시 벌금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인 5월13일 부터 시행을하게 되었습니다.
미착용 벌금을 시행을 해서 그런지 많은분들이 킥보드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전거를 오히려 더이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을 한다면 벌금을 얼마이며, 그외에 다른 범칙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벌금을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아무나 운전못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아무나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킥보드는 다음과 같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소지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전동킥보드가 편리하긴 합니다만, 면허를 소지를 하고 잇어야만, 운행을 할수 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면허증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듯 합니다.
- 운전지식이 없어 방향의 감각이 없다.
- 표지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 역주행을 시도한다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을한다
- 헬맷을 쓰지않고 고속으로 주행을한다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범죄겠죠? 전동킥보드는 속도또한 빠르다보니 위와같이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듯 합니다.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개정된 법안
개정된 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와 같이 간다하게 리스트로 확인이 가능하실듯 합니다.
개정된 법안 | 범칙금 |
헬멧 및 보호장구 미착용 | 2만원 |
2명이상 같이 탈 경우 | 4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전동 킥보드 - 부모님 범칙금 납부 | 10만원 |
면허증 미소유 | 10만원 |
음주운전 | 3~13만원 |
인도주행 | 3만원 |
사고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와 같이 개정된 법안을 확인을 하시고 개정된 법안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 면허증 미소유 및 음주원전, 인도주행등과 같이 위 법을 할경우 범칙금 대상이니 위의 표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는 더 소중한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장비 및 안전운전을 하시고 운행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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