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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 2020. 1. 15. 14:0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우 도우미 정부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에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지원을 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의 가정에서는 핵가족에서 시어머니나  친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그럭저럭 다 같이 아이를 키우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 하더라도 누구하나 손 벌릴 수도 없는 집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그럴수도 있겟죠. 그리고 누워 있는 산모를 출근하는 남편로이 봐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면 출근을 하던가 해야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여 만든 제도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몸 조리한다고는 하지만 갓난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입니다 그래서 산후도우미 신청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산후도우미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산후도우미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인 부담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는 산후도우미는 모든 출산 가정의 지배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작은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8년에서 19년도부터는 기준점이 와 돼요 산후도우미를 쓸 수 있는 가장이 많이 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 정위 지원 대상이 되며 선정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지표인데요 여기서 저녁에 가구 원수가 두 명이면 사무 및 배우자가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 소득 100% 이하일 때 출산은 가정만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통과하여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받아 보실 텐데요 서비스를 받아 보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아 유형으로는 단 태아, 상태 아, 삼태 아 심한장애, 등의 태아의 유형이 있으며 출산 손위로는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이 되며 기간은 단축, 표준,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이용을 하실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 부터 출산일로부터 30까지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이가 능합니다.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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